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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완제품 품질검사 일부 미실시한 (주)호성팜 '호성붕대3호'-'호성탄력붕대'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완제품 품질검사 일부 미실시한 경남 양산시 소재 (주)호성팜의 '호성붕대3호', '호성탄력붕대'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3일~5월2일까지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호성팜은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호에 따라 의약외품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품질검사를 합격한 제품만을 출고해야 하나 2021년6월11일부터 12월24일까지 '호성붕대3호', '호성탄력붕대'를 제조 판매하면서 완제품 품질검사 일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의료기관 등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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