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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지시서·기록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동광제약(주) '태썬크림'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제조지시서 및 기록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동광제약(주)의 '태썬크림'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월28일~4월27일까지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광제약(주)의 '태썬크림'이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고나한 규칙 제48조제9호가목,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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