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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취급 내용 미보고한 동아대학교 건강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 내용 미보고한 동아대학교 건강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해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 2월3일~5일까지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아대학교 건강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기한내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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