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2017년(직장+지역 통합관리 이전), 외국인 지역가입자 재정 수지는 적자
급여혜택은 내국인 지역가입자 약 1.9배에 비해 외국인 약 3배 더 높아
이용호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해야"
2018년 이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공단부담금(급여비)을 별도로 관리할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적자였고 전체 건강보험 급여혜택은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회입법조사처 자료 등 건강보험 현황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전 3년 간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재정 수지는 매년 적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부과보험료 대비 공단부담금’을 나타내는 공단부담률의 경우, 내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54만원을 납부하여 약 104만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반면,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1인당 31만원을 납부하고 102만원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이용호 의원은 “전체 외국인 건보재정 통합수지가 흑자로 나타나는 것은 2018년부터 건보공단이 통합(직장+지역)수지로 관리하면서 외국인 직장가입자 수지 덕분이며, 결과적으로 직장가입자 외국인이 손해 보는 구조”라면서 “더욱이 가입자 1인당 부과보험료 대비 공단이 부담(급여비)하는 공단부담률은, 통합관리 이전인 2015년∼2017년까지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공단부담률이 높다. 내국인이 약 1.9배 혜택을 받을 때 외국인은 약 3배 이상의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재정도 결국 직장가입자인 외국인이 흑자로 만들어 놓고 지역가입자 외국인이 갉아먹는 셈이고, 전체 건강보험 재정으로 본다면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부과 보험료 대비 공단부담률이 더 높은 상황”이라면서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핵심은, 일부 외국인이 피부양자를 8∼9명씩을 무더기로 등록하거나 지역가입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다. 지난 40여년 간 국민들이 일궈온 국민건강보험을 다수의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