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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품목 형상·중량 시험 부적합으로 한일양행(주) '한일멸균거즈'에 수입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한일양행면고무탄력붕대'에 제조업무정지 22일의 처분

식약처는 품목 형상·중량 시험 부적합으로 충남 천안시 소재 한일양행(주)의 '한일멸균거즈'에 대해 품목 수입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9일~23일까지다.

또 '한일양행면고무탄력붕대'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22일의 처분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9일~3월2일까지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일양행(주)의 '한일멸균거즈', '한일양행면고무탄력붕대'는 약사법 제62조, 제6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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