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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아주대학교의료원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경기 수원 소재 아주대학교의료원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해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9일~11일까지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아주대학교의료원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 내역을 기한내 보고하지 아니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마약류관리법 제44조제1항제1호자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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