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서울시 강서구 소재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신경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해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21일~2월23일까지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신경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일부 마약류 취급보고 및 변경 건에 대해 보고기한내 하지 않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3호, 마약류 관리에 법률 시행규칙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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