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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해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21일~2월23일까지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 내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일부 마약류 취급보고 및 변경 건에 대해 보고기한내 하지 않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3호, 마약류 관리에 법률 시행규칙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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