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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서울시 종로구 소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21일~5월20일까지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다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식약처 승인없이 마약류를 양도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마약류 관리에 법률 시행규칙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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