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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 위반 알리코제약(주)의 '콜리아틴시럽'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 위반으로 충북 진천군 소재 알리코제약(주)의 '콜리아틴시럽'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17일~5월16일까지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탁자가 알리코제약(주)의 '콜리아틴시럽' 품목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2018년12월3일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해당 품목 출하시 품질부서책임자의 출하승인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음에도 제조 및 시험이 적절하게 이뤄지게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1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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