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유통한약재 품질검사 부적합한 경기 포천 소재 (주)자연세상의 '자연세상택사(제조번호:330-092-2002, 제조일자:2020.7.8)'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23일~5월22일까지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자연세상은 '자연세상택사(제조번호:330-092-2002, 제조일자:2020.7.8)'의 부적합 항목 클로르피리포스 초과 검출(5mg/kg)돼 약사법 제62조제11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4호,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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