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기기/치과
식약처, 수거.검사 부적합 위반 (주)신창메디칼(의료기기 제조업, 제719호) 수액세트(제인14-2083호)에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거.검사 부적합 위반 경북 구미시 소재 (주)신창메디칼(의료기기 제조업, 제719호)의 수액세트(제인14-2083호)에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18일~3월4일까지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신창메디칼(의료기기 제조업, 제719호)의 수액세트(제인14-2083호)가 의료기기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