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3일 유통 의료기기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충남 천안시 소재 (주)녹십자메디스의 '개인용혈당검사지(체외 제호 14-205호)'에 대해 품목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26일~3월12일까지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녹십자메디스의 '개인용혈당검사지(체외 제호 14-205호)'는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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