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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재평가 자료 미제출 위반 (주)휴비스트제약 '아르닉정'에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재평가 자료 미제출 위반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주)휴비스트제약의 '아르닉정'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3월10일~5월9일까지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휴비스트제약의 '아르닉정'에 대한 임상시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2월21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5조, 약사법 제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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