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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2년 제산제 '알마게이트' 등 6개 성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2023년, 소화성 궤양용제 '레바미피드'-순환계용약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등 8개 성분 재평가 추진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2022년에는 제산제 '알마게이트' 등 6개 성분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각각 재평가를 추진한다.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성분명 기준)에 따르면 -효소제제=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산제=알마게이트, 소화성 궤양용제=알긴산나트륨, -골격근 이완제=에페리손염산염, -진경제=티로프라미드염산염, -간장질환용제=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복합제) 등이다.

또 2023년에는 소화성 궤양용제 '레바미피드', 순환계용약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중추신경계용약 '옥시라세탐', 순환계용약'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해열ㆍ진통ㆍ소염제 '록소프로펜나트륨', 소화기관용약 '레보설피리드', 알레르기용약 '에피나스틴 염산염', 안과용제 '히알루론산 나트륨(점안제)' 등 8개 성분에 대해 재평가를 추진한다.

재평가 대상 품목 선정기준에 따르면 ①청구현황(청구금액 연간 총 청구액의 0.1% 이상(약 191억 원) 및 최근 증가율) ②제외국(A8) 허가 및 급여현황 ③정책적·사회적 요구도 ④기타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복지부는 2022년 및 2023년에는 선정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 시기가 오래된 성분 및 2021년 재평가 과정에서 평가 필요성이 제기된 성분이며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6개 성분(2022년) 및 8개 성분(2023년)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보험 약제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됐다.

복지부는 2020년에는 뇌 대사 개선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약제를 재평가해 치매를 제외한 뇌 대사 관련 상병은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함에 따라 환자부담률을 30%에서 80%로 변경했다.

또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5개 성분 약제를 평가하여, ‘실리마린’과 ‘빌베리 건조엑스’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여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복지부는 대상 성분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평가를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보험급여 유지 여부 결정 및 환자 부담율 조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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