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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탁제조시 제조관리기록서 거짓 작성 등 혐의 영풍제약(주)의 해당 제형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7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탁제조시 제조관리기록서 거짓 작성 등 혐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영풍제약(주)의 해당 제형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7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3월10일~4월16일까지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탁제조시 영풍제약(주)는 해당 제형에 대해 제조관리기록서를 거짓 작성하고 자사기준서 '변경관리규정'을 미준수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2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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