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제품품질평가 규정 미준수 혐의 경기 안성 소재 대웅바이오(주)의 '트윈베타정80/5mg', '트윈베타정40/5mg', '트윈베타정40/10mg'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3월10일~4월9일까지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바이오(주)는 '트윈베타정80/5mg', '트윈베타정40/5mg', '트윈베타정40/10mg' 품목을 제조함에 있어 자사 기준서 '제품품질평가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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