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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부 마약류 취급 지연 보고 등 혐의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업무정지 1개월1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일부 마약류 취급 지연 보고 등 혐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1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3월24일~4월24일까지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일부 마약류 취급 보고 및 변경 건에 대해 보고 기한내에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향정)를 사용한 사실이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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