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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지난 3일 수입 러시아산 ‘옥수수’ 곰팡이독소(오크라톡신A) 기준 부적합 혐의 식품제조가공업 (주)삼양사울산2공장에 대해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폐기 처분을 내렸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삼양사울산2공장은 자사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러시아산 ‘옥수수’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결과 곰팡이독소(오크라톡신A) 기준 부적합으로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을 위반환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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