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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탁자 관리 감독 하지 않은 삼진제약(주)의 '뉴티린시럽'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탁자 관리감독을 소홀한 경기 화성 소재 삼진제약(주)의 '뉴티린시럽'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3월17일~6월16일까지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탁자가 삼진제약(주)의 '뉴티린시럽' 품목 출하승인일에 제조관리자가 출근하지 않았으나 제조관리자가 출하승인 한 것으로 거짓 작성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 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 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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