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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자료 미제출 혐의 (주)아이월드제약의 '슬리마정'에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임상자료 미제출 혐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주)아이월드제약의 '슬리마정'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4월8일~6월7일까지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아이월드제약은 '슬리마정'에 대해 의약품 임상시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2022년1월21일내에 제출하지 아니해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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