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기준서 일탈관리 준수 위반 경동제약(주)의 '경동실라스타틴나트륨'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기준서 일탈관리 준수 위반 경기도 화성 소재 경동제약(주)의 '경동실라스타틴나트륨'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4월8일~5월7일까지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동제약(주)는 '경동실라스타틴나트륨' 품목을 제조 판매함에 있어 자사 기준서 '일탈 및 기준 일탈 관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48조제9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