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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탁자에 관리감독 미비 혐의 삼아제약(주) '메틸솔론정'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미비 혐의 강원 원주 소재 삼아제약(주) '메틸솔론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4월14일~7월13일까지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삼아제약(주) '메틸솔론정'의 시험이 적절하게 이뤄지게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동 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제2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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