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경기 성남 소재 (주)차바이오에프앤씨의 '에버셀 매직 레드 드롭', '에버셀 래디언스 리프팅 크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5월5일~8월4일까지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차바이오에프앤씨는 '에버셀 매직 레드 드롭', '에버셀 래디언스 리프팅 크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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