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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네츄레메디의 '네츄레메디 키즈코프레쉬밤'에 광고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네츄레메디 키즈 수딩수파'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경기 용인 소재 네츄레메디의 '네츄레메디 키즈코프레쉬밤'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5월5일~11월4일까지다. 또 '네츄레메디 키즈 수딩수파'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5월5일~8월4일까지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네츄레메디는 '네츄레메디 키즈코프레쉬밤', '네츄레메디 키즈 수딩수파'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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