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품질 부적합으로 인천 광역시 남동구 소재 영풍제약(주)의 '아사톱장용정100mg(제조번호:5077201, 5077212)'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5월3일~9월17일까지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영풍제약(주)의 '아사톱장용정100mg(제조번호:5077201, 5077212)'은 약사법 제62조, 제76조, 의약품 등 안전애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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