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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로슈 ‘티쎈트릭주' 급여 확대...'티쎈트릭주+아바스틴주' 비급여시 年투약비 약 6600만→330만원 경감

2018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주)한국로슈의 ‘티쎈트릭주 급여 적용 범위가 5월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9일 2022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2차관)를 열어 해당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에 따르면 이에 따라 티쎈트릭주는 ’이전에 전신 치료를 받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과 병용요법‘과 ’PD-L1 유전자 발현, EGFR 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단독요법‘에 대해 보험 급여를 적용키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간세포암‘ 관련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티쎈트릭주+아바스틴주(간세포암 기준)' 병용요법 비급여시 연간 투약비용이 약 6600만 원이었지만 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액이 본인부담 5%가 적용돼 약 33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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