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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동아ST(주) '동아가바펜틴캡슐100mg' 등 122품목 약가인하 잠정 집행 정지 

3일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근거
16일까지 변경전 상한금액 유지...추후 변동사항 있을 경우 별도 안내

보건복지부는 3일 법원 결정에 따라 당초 약가인하 시행 예정인 동아ST(주)의 '동아가바펜틴캡슐100mg' 등 122품목에 대한 급여 상한금액의 인하조정이 잠정 집행정지된다며 이에 따라 16일까지 변경전 상한금액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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