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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명분 전혀 없다"는 의료계, "수위 높여 투쟁할 것”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이정근 간호법저지특별위 공동위원장·조영욱 학술이사,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등 1인 시위 이어가
간호인력 처우 기선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 “입법 명분 전혀 없다”

간호악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료인들의 국회 앞 1인시위가 지난 1월 24일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3일부터 6일까지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조영욱 학술이사,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 등이 릴레이에 동참했다.

3일 1인 시위에 참여한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간호단독법은 원팀으로 일하는 보건의료현장을 고려하지 못한 악법 중의 악법이다. 코로나19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해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 직역을 위한 독립 법률 제정이 아닌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보완해 전체 보건의료인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4일에 시위를 펼친 이정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간호사 단체들이 어떤 말로 포장하더라도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망가뜨리는 잘못된 입법임이 자명하다. 간호사의 무면허의료행위와 독립개원, 타 직역 영역 침탈 등을 허용하려는 독소조항들을 막아내기 위해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 10개 단체는 더욱 수위를 높여 거세게 저항해나갈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6일 국회 앞을 지킨 조영욱 의협 학술이사는 “간호법의 제정 취지가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며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단독법 제정의 근거가 충분치 못하다. 국민건강을 위해 모든 직역이 독립 법률을 제정할 수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고, “전체 의료인의 근간이 되는 현행 의료법을 기준으로 모든 직역의 처우개선과 보건의료 발전을 꾀하는 방향으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일 시위 동참을 위해 여의도에 온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은 “처우 개선은 간호사들만이 아니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에게도 모두 필요한 것이다. 각 직역들이 빠짐없이 존중받고 고르게 보상받아야 한다. 간호사 단체는 무리한 법 제정에 매몰될 게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존 의료법의 질서를 파괴하는 잘못된 시도로 국민건강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등 10개 단체가 연합한 간호단독법 저지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간호단독법안의 문제점과 폐해를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리기 위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는 물론 언론 매체, KTX, 옥외 광고 등을 통한 활발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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