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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불안에 가슴 앓는 학교사회복지사…법률안 2년째 ‘쿨~’
국회 18대 발의만 19대는 검토 중 압력, 일부 지자체 상위법 부재 이유 조례 중단
계약직에 사회복지현장선 경력 미인정 퇴직해도 갈 곳 없어 ‘앞날 깜깜’

교육복지사업의 전문가인 학교사회복지사가 법률로 명시돼 있지 않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관련 법률안은 2년째 발의만 추진 중에 있어 학교사회복지사들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학교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2007~2008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공동 주관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 평가 결과 학교폭력 24% 감소, 고교생 학업중단율 2.8%에서 2.7%로 줄어들었다.

이 외에도 학생들의 근태상황개선, 문제행동 감소, 학교생활적응력 향상, 자아존중감 증진, 가족건강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생들은 적극적인 문제해결 통로로 학생의 65% 이상이 학교사회복지실을 이용했다. 교사 83.5%도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실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교사회복지사업은 2008년을 마지막으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사업이 중단됐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1990년대 이후 도입돼 다양한 시범사업을 거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중앙정부에서도 채택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다.

학교사회복지사업 시범사업이 중단되자 학교에서 근무했던 사회복지사들은 다른 사회복지현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으나 학교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실천현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A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중단되자 종합복지관에 이력서를 제출했으나 학교사회복지사는 복지실천현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을 인정받지 못해 서류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겼었다. A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5년 근무 학교사회복지사로 7년 등 총 12년 경력이 있었다.

또 2009년부터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중단되자 학교사회복지사들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다.

교육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전문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서, 영양사 등도 근무가 가능하다.

최웅 학교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장은 “교육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회복지사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능한 일이다”면서 “이렇다보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복지 현장이 아니라는 인식이 들어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웅 국장은 또 “말로만 복지사업이지 시행은 교과부에서 하고 있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대한 일도 복지부와 교과부가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용불안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는 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인건비를 이유로 기간을 정한 기간제로 전환하는가 하면 학교사회복지사 채용을 학교장 재량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

강원도는 2년 이상인 학교사회복지사를 최대 2년이 넘지 않는 기간제로 재계약하기로 했으며, 서울시는 사업비 내에서 학교장이 사용토록 하는 것을 의견 수렴 중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을 2년째 추진하고 있으나 법률 발의만 진행할 뿐 통과에는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 당시 이주영 의원은 법률제정안으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 때까지 국회 본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제19대 국회가 시작된 올해에도 지난 7월 12일 박성호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사회복지사를 명시했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 검토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개정안은 학교폭력문제 전담기구 전문인력 추가에 박성호 의원안은 사회복지사 인력을 주 내용으로, 서영교 의원안은 전문상담사 인력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서영교 의원안은 전문상담사 등으로부터 법안 철회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회복지사협회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실천현장으로 학교사회복지를 명시해 줄 것을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8월 2일 김용익 의원실에 이같은 의견을 전했고,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예정 중이다.

현재 학교사회복지법안은 지자체에 조례로 경상남도, 성남, 용인, 안양이 제정했고, 수원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조사업 범위로 학교사회복지 지원사업을 명시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군포는 상위법의 부재를 이유로 추진이 중단됐다.

교육기본법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건강은 학교보건법이 제정돼 보건교사가 근무 중이다. 그러나 복지분야를 책임질 학교사회복지법은 아직 없는 상태다.

최웅 국장은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 구조 안에는 현재 사회복지사에 준하는 임금을 받고 싶은 게 우리의 바람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복지계도 학교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실천현장 인력으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면서 “학교에서는 사회복지사가 행정 보조인력이 아닌 사회복지사 고유업무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으로 영양사가 영양교사로, 상담사가 상담교사로 교사로 되듯이 학교사회복지사가 교사 신분을 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추주형 사회복지사협회 기획정책국 과장은 “학교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와 학생들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며 “학교사회복지사들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장을 원하는 것일 뿐 교사신분을 바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못 박았다.

한편 2011년 기준 학교사회복지사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253명, 지방자치단체 학교사회복지 46명, 위스타트 학교사회복지 14명 등 1324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순수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교육복지사업을 실시하는 1285개 학교에 1139명이다.

김인수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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