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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법 단독 처리 억지주장, 일고의 가치 없는 가짜뉴스”


3차 법안소위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 마련


대한간호협회는 12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법 단독 강행 처리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는 가짜 뉴스”라고 비판했다.

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은 여야 모두가 합의한 조정안으로,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는 간호법이 졸속으로 날치기 통과됐다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간호법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올해 2월 10일 2차 회의가 열린 후 4월 27일 3차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간호법 수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특히 “지난 4월 27일 열린 3차 회의에서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은 보건의료단체 간담회를 거친 후 의결하자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수용해 2차례 간담회가 진행됐다. 그리고 5월 9일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그간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국회에서 여야 모두가 합의한 조정안으로 수정됐고, 조정안은 보건의료단체 간담회를 거쳐 합의점을 찾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는 논의 없이 간호법이 처리됐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간호법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 모두가 제정 추진을 약속했던 사안이고, 그 협약에 기반해 2021년 3월 25일 여야 3당이 동시에 간호법을 발의한 역사가 있다”며 “이처럼 여야 모두가 수차례 제정을 약속했고, 여야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조정안까지 만든 간호법을, 왜 논의 없이 법안소위에서 처리했다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정쟁 수단이 아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의 심도 높은 논의와 토론 끝에 모든 쟁점과 논란을 해소한 간호법이 성안된 만큼 국회는 복지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라는 남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밝혔다.

끝으로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며 “초고령사회에 보건의료와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간호법 제정에 힘을 쏟아달라”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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