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충북 제천시 소재 (주)유유제약의 '유니딥정'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5월17일~8월16일까지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유유제약의 '유니딥정'은 약사법 제62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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