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암질환심의위, 릴리 비소세포폐암약 '레테브모캡슐'-화이자제약 AML약 '마일로탁주',  급여 심의서 탈락

BMS제약 소아백혈병 항암 병용요법제 '스프라이셀정', 급여 기준 확대 승인
노바티스 고위험군 골수섬유화증 치료약 '자카비정' 급여 기준 확대 미승인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한 한국릴리(유)의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약 '레테브모캡슐'과 한국화이자제약(주)의 급성골수성백혈병(AML)약 '마일로탁주' 품목이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급여기준 설정 심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또 (유)한국비엠에스제약의 소아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항암 병용요법제 '스프라이셀정' 품목의 급여 기준이 확대된 반면 한국노바티스(주)의 고위험군 골수섬유화증 치료약 '자카비정'의 급여 기준 확대는 승인받지 못했다.

18일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올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심의위는 해당 약제의 급여기준은 식약처 허가사항의 효능‧효과 범위 내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