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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동원산업(주)에 과징금 부과

식약처는 최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한 서울시 서초구 소재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동원산업(주)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원산업(주) 당사자는 수입식품(제품명: 참다랑어(냉동,필렛(F))을 자사제품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 승인 없이 판매한 사실이 있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2항을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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