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야외품 과장광고한 혐의 등 경기 이천 소재 동아제약(주)의 '가그린레귤러액', '가그린스트롱액', 가그린마일드액', '가그린오리지널', '가그린제로', '가그린라임', '가그린후레쉬라림', '가그린쿨라임', '가그린자몽향', '가그린모마일(제37호)'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5월26일~8월9일까지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아제약이 의약외품 '가그린제로'를 판매함에 있어 해당 제품에 사용하지 않은 '타르색소' 성분을 부각해 제품의 안전성을 과장하고 타르색소 사용시 위해한 거승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과장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또 의약외품 '가그린제로'의 용기에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이 아니며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인 '뮤탄스균99.9% 살균', '살균', '유해균제거' 문구를 기재해 광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약사법 제76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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