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의료기기/치과
치협, 2022회계연도 회비 한시적 인하...개원의 2만원·비개원의 1만원·전공의외 7천원

7월 1일부터 대면 보수교육 전환
2022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 개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5월 17일(화) 열린 2022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에서 2022회계연도에 한해 중앙회비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1인당 회비 인하액은 개원의 20000원, 비개원의 10000원, 전공의 외 7000원으로, 이로써 2022회계연도 중앙회비는 개원의 25만원, 비개원의는 12만5000원 등이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23일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일부 시·도지부가 상정한 치협 회비 인하 관련한 안건을 심의한 바 있으며, 당시 윤정태 재무이사는 “올해 18억원 상당의 이월금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협회 사업 집행율이 떨어져 발생한 예외적인 부문이다. 5월 정기이사회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회비 인하를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대면 보수교육 전환...온라인 방식 병행 불가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가 해제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 이후 진행되는 보수교육에 대해 대면교육(온라인 병행 불가)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다만, 2022년도 코로나19 감염상황 등 정부 방역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상황에 맞추어 보수교육 운영방식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치협은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및 감염방역 대책 강화에 따른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온라인 보수교육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온라인 보수교육 종료 이후에는 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중앙회 보수교육센터에서는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매년 최대 2점까지 이수가 가능하다.

대면 보수교육 전환과 관련하여, 일부 임원들은 그동안 온라인 보수교육 시행에 적응되었던 회원들의 대면 보수교육 전환에 따른 불편과 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당부했다.

이밖에, 상임 및 특별위원회와 법률고문단에 대한 위원 교체 및 추가 위촉하였으며, 치과계 유관단체 등의 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검토했다. 부회장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마경화 부회장이 보험과 국제, 신은섭 부회장이 문화복지, 기획을 담당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 19일~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2022년 FDI World Dental Parliament과 6월 22일~26일 제43회 가상 APDC 에 참여할 대표단 구성을 협회장에 위임했다.

또한, 제17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도지부 회칙 개정,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 치과의사국가시험연구소 소장 임명 등에 대해 논의와 보고가 이어졌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32대 집행부가 상정한 정관개정안, 특히 보궐선거 시 기존 선출직 부회장, 임명직 부회장, 이사는 회장 선출시 임기를 종료한다는 개정안 등이 모두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최근 몇 년간의 총회 중에서 가장 평화적이고 품위 있는 총회라는 평가도 받았다”라며 성공적인 총회 마무리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박태근 협회장은 5월 수가협상단에 대한 격려와 더불어, 협회 담당 부회장으로 첫 이사회에 참석한 신은섭 대한여성치과의사회장을 환영하고 치과의사 국가시험연구 소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전양현 수련고시이사에 축하와 응원을 전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회무는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넘어야 할 산이 험하고 멀기만 합니다만, 협회를 바라보는 젊은 후배들의 절실한 눈망울을 생각하며 신발 끈을 동여 메는 이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이사회 종료 이후, 32대 집행부는 2022회계연도 첫 이사회를 기념하고 앞으로 회원을 위한 회무 추진에 전념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임원 단체 사진을 촬영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