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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품목 시험기록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 혐의 영풍제약(주) '영풍독시사이클린정100mg'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품목 시험기록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 혐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영풍제약(주)의 '영풍독시사이클린정100mg'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5월30일~8월29일까지다.

21일 식약처에 따르면 영풍제약(주) '영풍독시사이클린정100mg' 품목의 시험기록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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