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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 재정운영위, 2023년 의원유형 수가협상 결렬 의도적 조장' 강력 규탄

공단, 어떤 객관적 근거-명분도 없는 2.1% 수가인상률 일방적 최종 통보
"공단 재정운영위는 협상 결렬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

대한의사협회는 1일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 진행 과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협상 결렬을 의도적으로 조장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강력 규탄했다.

의협은 "협상 테이블에서 의원급이 타 유형보다 진료비 인상률이 높은 요인에 대해 초음파 급여화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기인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코로나 19사태에서도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희생과 높은 직원 고용율, 최근의 높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수가인상률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같은 요청은 철저히 묵살됐고, 단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명분도 없는 2.1%를 수가인상률이라는 일방적 최종 통보로 공단 재정운영위는 결렬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공단 재정운영위가 이번에 제시한 인상률 2.1%는 유형별 계약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과연 공단 재정운영위가 국민과 의료계 위에 군림하려는 위원회인지 그 역할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의협은 수가협상이라는 미명 하에 이러한 일방 통행을 강행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의 행태에 강한 분노를 토로했다.

그러면서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밴딩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자료는 무엇이냐, 보건의료노조 등 가입자단체에서 금년도 임금인상 요구안이 5~7% 수준임에도 불구, 정녕 재정운영위에서 제시한 수가인상률로 이같은 임금인상 요구수준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공단 재정운영위가 우리들의 입장이었다면 이러한 수치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며 되물었다.
의협은 "이제 공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갔으며, 2023년에 적용될 의원유형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항상 그래왔듯이 불합리한 위원 구성이 해소되지 않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서는 건보공단의 최종 제시 수치를 기준으로 공급자만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정작 수가협상의 또 다른 당사자인 건보공단이나 공단 재정운영위는 협상 결렬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럴 줄 알면서도 우리는 또다시 기대한다"는 의협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도 오직 국민건강 보호라는 일념하나로 헌신적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수가를 결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 재요청했다.

이어 "매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공급자간의 서열을 매겨 나눠주기 방식의 수가협상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건정심에서 공단의 일방적인 수가 제시안만을 기준으로 공급자단체의 수가인상률이 결정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수가계약 결정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정부도 조속히 수가결정구조의 합리적인 개선에 나서 주길 주문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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