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위해성 관리 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일부 미실시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재 (주)라이트팜텍의 '마이오가드점안액 0.125%'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6월10일~7월9일까지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라이트팜텍의 '마이오가드점안액 0.125%'품목은 약사법 제37조의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제3호, 약사법 제76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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