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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법 임의변경 등 경방신약·신신제약·한솔신약 제조 48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회수 조치


'약사법' 위반사항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조방법 임의변경 등 혐의로 경방신약㈜이 제조한 ‘경방갈근탕액(갈근탕액)’ 등 32개, 신신제약㈜ '신신갈근탕액' 등 4개, ㈜마더스제약 '엠피갈근액(갈근탕액)' 등 4개, 오스틴제약㈜ '장비환(주증황련환)' 1개, 한솔신약㈜이 제조한 ‘배낙스정’ 등 7개 총 48개 품목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부고발 또는 식약처 자체 기획으로 해당 2개 제조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조방법 임의 변경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 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와 소비자 단체에 배포해 조치대상 48개 의약품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유통품의 신속한 회수 등 협조를 요청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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