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미비로 한국휴텍스제약(주) '징코스토정(제조번호:1001, 1002, 0002, 0003)'에 제조업무정지 4개월22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미비로 경기 화성 소재 한국휴텍스제약(주)의 '징코스토정(제조번호:1001, 1002, 0002, 0003)'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4개월22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6월10일~10월31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휴텍스제약(주)의 '징코스토정'품목 제조시 허박받은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또 품질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제조번호:1001, 1002, 품질 은행엽엑스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제조번호:0002, 0003, 1001, 1002 등이며 약사법 제31조제1항, 제62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62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