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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일 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 확인 경방신약(주) '경방조위승기탕(제조번호:2003~2004, 2004-1)' 급여 중지 처분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식약처에서 사용 중지 결정된 경방신약(주)의 '경방조위승기탕(제조번호:2003~2004, 2004-1)'에 대해 급여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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