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경남 양산시 소재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6월20일~7월19일까지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마약류학술연구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제4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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