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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 검사·처방·진료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원스톱 진료기관 5000곳 이상 확보

민간전문가 중심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 신설...'자문위'와 2개 '분과위' 구성

현재 호흡기 유증상자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방문한 기관에서 치료제를 처방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환자는 재택치료를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외래진료센터(대면 진료) 또는 전화상담 병의원‧집중관리 의료기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진료를 받거나 중증도에 따라 경증은 일반격리병상 또는 중증은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 입원하게 된다.

이에 앞으로는 기존 검사‧치료제 처방 및 호흡기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들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하고 검사, 치료제 처방 및 진료까지 통합 실시하는 원스톱 진료기관 5000곳 이상 확보가 추진된다.

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민간전문가 중심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신설되며 정부 정책 의사결정에 총괄 자문하는 '자문위원회'와 과학적 근거 분석 및 실무 검토를 담당하는 2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보고받은 ‘코로나19 환자의 일반의료체계내 진료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유증상자 및 코로나19 환자가 지역사회 내 일반의료체계를 통해 빠르게 검사‧처방‧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서로 분산되어 있던 호흡기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하고, 센터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현재 6월9일 기준 호흡기의료기관 1만449개소, 외래진료센터 6458개소다.

또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유증상자의 검사,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을 운영하기로 하고 최소 5,000개소를 목표로 하여 지속 확보할 예정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자동 전환되고, 그 외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인력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 및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수행하는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나 코로나19 환자 대상 진료(대면‧비대면) 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및 가산은 기존 기관들과 동일하게 지급된다.

한편,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보건소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정 절차에 따라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 입원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 의사의 진단 이후 일반적인 입원의뢰체계를 통해 일반 격리병상으로 자율입원하도록 한다.

정부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침 및 개정된 병상 배정 지침 등을 마련하여 6월 넷째주부터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6월 넷째주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마다 가능한 진료 유형을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충실하게 안내하여, 7월 1일부터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진료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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