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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레바미피드' 등 8개 성분 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올 중점 추진 업무인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 6개성분에서 내년에는 8개 성분으로 2개 더 늘어난다.

16일 심평원의 2022~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에 따르면 외국의 급여현황, 청구금액, 정책적·사회적 요구사항 등을 고려해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염산염',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아데닌 복합 성분’ 등 6개를 선정했다.

이어 2023년 평가 예정 성분은 '레바미피드(소화성궤양용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순환계용약)', '옥시라세탐(중추신경계용약)',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순환계용약)', '록소프로펜나트륨(해열·진통·소염제)', '레보설피리드(소화기관용약)', '에피나스틴염산염(알레르기용약)', '히알루론산나트륨점안제(안과용제)' 등이다.

심평원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2023년 대상 성분도 미리 공고해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토록 한 바가 있다"며 "현재, 실무검토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각 성분의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간담회, 민관협의체 및 사전상담제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약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할 계획이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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