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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 있는 광고 한 (주)올리패스알엔아이 '에이치알일공일안티헤어로스앰플'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 경기 용인 소재 (주)올리패스알엔아이의 '에이치알일공일안티헤어로스앰플'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6월16일~9월15일까지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올리패스알엔아이의 '에이치알일공일안티헤어로스앰플'은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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