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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4.4%, '코로나19 한의약 진료에 만족'

한의협,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 통해 진료 받은 재택치료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향후 코로나19 같은 국가적 전염병 발생시 한의원.한방병원 비대면 한의진료 받겠다 ‘95.5%’

향후 코로나19 (재택)치료에 한의진료 참여 필요하다 ‘93.8%’
코로나19 재택치료 받는 지인에게 한의진료 추천하겠다 ‘96.4%’
"코로나19 등 급성 감염병에 한의치료의 우수성과 높은 신뢰·만족도 입증",
"한의사와 한의약 적극적 참여 정부차원서 보장해야"

비대면 한의약 치료를 받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중 94.4%가 만족감을 표시하고, 93.8%는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급성감염병 치료에 한의진료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작년 12월 22일부터 올 4월 15일까지 운영된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통해 진료 받은 8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 한의진료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Google form을 활용해 문자로 발송, 익명으로 진행-유효 응답자 수 1839명, 응답률 31.65%이다.

설문 조사 결과, ‘귀하께서는 코로나19 관련 한의진료(한약치료)에 얼마나 만족 하는가’를 묻는 문항에서 94.4%가 ‘만족했다’를 선택했으며(매우 만족 68.0%, 만족 26.4%), ‘불만족스러웠다’는 0.9%에 불과했다. (그림 1 참조).

‘귀하께서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통해 접수한 코로나19 관련 증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기간 중 치료’가 96.2%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코로나19확진 후 후유증’ 3.4%, ‘백신 접종 후유증’ 0.4% 순이었다. (그림 2 참조).

‘귀하께서는 귀하의 지인이 코로나19 재택치료자라면 한의진료(한약치료)를 추천 하겠나’는 설문에 96.4%가 ‘추천 하겠다’를, ‘귀하께서는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전염병 발생 시, 한의원/한방병원을 통한 비대면 한의진료를 받겠는가’는 질문에는 95.5%가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해 한의진료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림 3, 4 참조).

특히, ‘귀하께서는 향후 코로나19 (재택)치료에 한의진료(한약치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3.8%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함으로써 국민 대다수가 한의약 치료의 효과성을 인식하고, 보다 폭넓은 진료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 참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코로나19 등 급성 감염병에 대한 한의치료의 우수성과 높은 신뢰도, 만족도가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코로나19는 물론 향후 국가적 차원의 감염질환 대처에 있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여 한의와 양의를 자유롭게 선택해 치료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의료환경이 하루 빨리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의사협회는 “다행스럽게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지만,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한의사의 접속을 막는 불공정하고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며 “한의계는 방역당국의 이 같은 비상식적인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정의로운 법의 판단에 따라 국가방역체계에서 한의사와 한의약의 차별 없는 참여가 보장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협회를 중심으로 한 한의계는 지난 4월, 한의사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및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반하며, 국민의 건강권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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