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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부작용 최다..'포츈딜라이트'-‘광동파인들플러스’
한국인삼공사-롯데제과 등 유명회사 허위·과대 광고 적발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식약청 자료 분석


건강기능식품을 먹다 건강 해쳐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가 3건 중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작용으로 인해 당국에 최다 적발된 제품은 썬라이더코리아의 ‘표춘딜라이트’, 광동제약의 ‘광동파인니들플러스’로 집계됐다.

또 인삼공사, 롯데제과, 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등 유명회사 제품들도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아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 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및 허위·과대광고 적발현황'를 분석한 결과,2008년부터 2012년7월까지 최근 5년간 매년 꾸준히 100건 이상의 부작용추정사례가 신고돼 총 449건이 일어났고 그 중 33%인 150건은 병원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동안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장광고는 1194건이 적발됐고 이 중에는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홍삼정마일드, 롯데제과의 롯데마트다이어트, 롯데홈쇼핑의 정관장홍삼정, 농수산홈쇼핑의 퍼스트레이디 에버블라본 등 유명회사의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2012년 7월까지 총 449건이 접수되었으며 2009년 116건에서 2010년 95건으로 소폭줄었으나 작년에는 108건으로 다시 증가했다는 것이다.

매년 꾸준히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부작용 유형별 현황을 보면 구토·복통·위염 등의 부작용이 2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건강을 지키려고 복용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탈모·두드러기 등의 증세를 호소하는 부작용건수도 1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접수 현황(단위 : 건)

구 분


‘08

‘09

‘10

‘11

‘12.7

건수

449

107

116

95

108

23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 김현숙의원실 재구성
또한, 2008년 이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중 약 33%에 달하는 150건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경우도 10건이나 됐다.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복용한 건강기능식품 때문에 병원신세까지 지게 된 것이다.

가장 많은 부작용 추정사례가 신고된 건강기능식품은 썬라이더코리아의 '포츈딜라이트'가 35건 이었으며, 광동제약의 '광동파인니들플러스'가 25건, 한국푸디팜의 '굿모닝케어', 슬림업의 '슬림'이 각각 12건이 접수됐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의 효과를 부풀리거나 있지도 않은 효과를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사례도 2009년 294건을 기록한 후 2010년 231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작년에 다시 266건으로 증가해 5년간 총 1194건이었다.

특히 금년에는 한국인삼공사, 롯데홈쇼핑, 롯데제과, 농수산홈쇼핑 등 유명회사 및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도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적발 주요사례
◆ 2012년 한국인삼공사는 ‘정관장 홍삼정 마일드’을 소비자를 기만, 오인 혼동할 수 있게 광고하여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
◆ 2012년 롯데홈쇼핑은 ‘정관장 홍삼정’을 소비자를 기만, 오인 혼동되게 광고하여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
◆ 2012년 롯데제과는 건강기능식품 ‘롯데마테다이어트’를 오인, 혼동되게 광고하여 영업정지 및 고발조치.
◆ 2012년 농수산홈쇼핑은 ‘퍼스트레이디 에버블라본’을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를 해 영업정지 및 고발 조치.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건강을 지키려고 복용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식약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허위·과대광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것을 악용, 제품을 팔아치우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만큼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렬  dailymediphar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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