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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비대면 약·정협 전면 중단-약사 말살 정책 저지투쟁 천명

"국민건강 위해와 국가적 손해 책임, 전적으로 정부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정체성 명확하게 밝힐 것"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 전면 거부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0일 개최된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해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한 정부의 결정을 강력 규탄하고 "비대면 진료 대응 약·정협의 전면 중단은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약사 말살 정책에 대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 전면 거부'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 16개 시도지부가 단결해 약사법에 위배되는 구체적인 실증특례 조건 부여를 차단하고 단 하나의 약국에도 약 자판기가 시범 설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다졌다.

약사회는 어떠한 조건부 실증특례 사업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 국민건강을 가장 우선시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고 향후 발생할 국민건강 위해와 국가적 손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는 점을 성토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약 자판기 실증특례 실험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표명한 약사회는 "약 자판기 실증특례 사업이 가지고 있는 약 자판기 판매약 품목과 가격, 유통담합, 의약품 유통질서 훼손행위 등 위법성을 끝까지 추적, 고발하고 기업의 영리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약 자판기가 약사법에 오르는 것을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약 자판기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는 그간 약사사회의 노력을 폄하하고 약국이 지역사회 안전망으로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대면원칙 훼손, 기술과 서비스의 혁신성 부족, 소비자의 선택권 역규제, 의약품 오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증가, 개인 민감정보 유출, 신청기업 중심의 영리화 사업모델과 지역약국 시스템 붕괴 유발 등 약 자판기로 인해 발생할 것이 분명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약 자판기 실증특례 허용을 결사 반대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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