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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탁품목 '제조공정관리규정' 미준수로 (주)비씨월드제약의 해당 제형에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탁품목 제조시 자사 기준서 '제조공정관리규정' 미준수로 경기 여주 소재 (주)비씨월드제약의 해당 제형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7월1일~7월15일까지다.

2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비씨월드제약의 해당 제형은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2호, 약사법 제76조 등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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